증선위, 테마감리 제약‧바이오 10개사 계도조치 의결

입력 2018-11-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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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경고나 시정요구 등 계도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조사‧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사 163개 수준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가 산업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19일 감리 사전예고를 하고 개발비 비중이 높은 회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일부터 감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9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미 감리 중인 회사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요구 등으로 계도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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