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친권·양육권 포기했다"…초등생 아들딸 前배우자 동거

입력 2018-10-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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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별별톡쇼' 캡처)
(출처=TV조선 '별별톡쇼' 캡처)

'도도맘' 김미나가 스캔들 상대였던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으로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전해진 도도맘 김미나의 근황이 세간의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TV조선 '별별톡쇼' 방송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는 현재 한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기관리에 전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도도맘 김미나는 전 남편 조모 씨와의 이혼 이후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12살과 9살인 초등학생 딸과 아들은 주말마다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 자녀들은 평소 아빠와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 2017년 남편 조모 씨와의 이혼 소송 끝에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친권 및 양육권은 조 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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