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승차권 반환…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

입력 2018-10-25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는 역 창구에서만 반환 접수

▲오영식 코레일 사장(코레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코레일)
이달 30일부터는 스마트폰 승차권 소지자가 KTX를 놓치면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에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직접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위치정보 기반 IT 기술을 활용해 부정승차의 소지를 없애고 승차권 반환 위약금을 줄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 승차권 직접 반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코레일은 열차 안에서 승무원의 검표를 받고나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얌체족들의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열차가 출발하고 나면 역 창구에서만 반환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반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객의 위약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열차출발후 20분까지는 15%, 60분까지 40%, 도착시간전까지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은 열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허용하는 GPS 정보를 비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용자의 위치가 열차 안이 아닐 경우에만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반환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켜고 코레일톡 앱의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코레일은 우선 시범운영 기간에는 KTX 좌석 승차권을 대상으로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 열차종별, 접수시간 등을 확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열차가 출발한 후 차내에서 반환처리 된 승차권 정보는 승무원의 PDA로 전송돼 추가로 확인한다. 만약 이를 부정승차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고객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약금도 줄이고 역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도 없앨 수 있는 해답을 IT에서 찾았다”며 “열차 이용이 더 편해지는 열린 혁신 아이디어로 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62,000
    • +0.57%
    • 이더리움
    • 2,94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23%
    • 리플
    • 1,989
    • -0.8%
    • 솔라나
    • 123,600
    • +1.15%
    • 에이다
    • 379
    • +1.88%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960
    • +1.97%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