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리콜 시 이용자보호정책 수립 연내 의무화

입력 2018-10-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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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정부가 휴대전화 리콜 때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법안을 연내 시행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통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발화 문제에 따른 리콜 때 큰 혼란이 일어나자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리콜 때 3일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당시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시 재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매출액의 0.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금지행위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통신사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과태료만 내면 돼 금지행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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