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리콜 시 이용자보호정책 수립 연내 의무화

입력 2018-10-24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정부가 휴대전화 리콜 때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법안을 연내 시행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통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발화 문제에 따른 리콜 때 큰 혼란이 일어나자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리콜 때 3일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당시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시 재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매출액의 0.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금지행위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통신사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과태료만 내면 돼 금지행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메타發 악재에 코스피 5% 급락하며 8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SK, AI 인프라 재편]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배재고 파문에 갈라진 반응
  • 이름값 한 해리 케인·음바페…16강 대진표 윤곽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0: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2,000
    • +1.91%
    • 이더리움
    • 2,460,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327,000
    • +6.58%
    • 리플
    • 1,605
    • +1.01%
    • 솔라나
    • 118,700
    • +5.04%
    • 에이다
    • 235
    • +6.33%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98
    • -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5.04%
    • 체인링크
    • 11,270
    • +2.45%
    • 샌드박스
    • 73.79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