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입력 2018-10-22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주총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후속 반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9,000
    • +0.31%
    • 이더리움
    • 3,441,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29%
    • 리플
    • 2,252
    • +0%
    • 솔라나
    • 139,100
    • +0.8%
    • 에이다
    • 429
    • +2.63%
    • 트론
    • 450
    • +2.97%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0.22%
    • 체인링크
    • 14,520
    • +0.97%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