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패싱' 당한 산은, 한국지엠 법인 분리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8-10-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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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포함 강력 법적 대응" vs "법인 분리는 비토권 행사 대상 아니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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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연구ㆍ개발(R&D) 법인을 분리했다. 비토권 행사를 비롯한 산은의 '반격 카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은 신설법인을 통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지엠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법인 분리가 완료되면 전체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 1만여 명 중 3000여 명이 새 회사로 이동한다.

법인 분리 계획이 확정되긴 했으나 한국지엠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2대 주주인 산은과의 공방이 예고돼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토권이 한국지엠의 R&D 법인 분리에 행사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인 분리의 경우 비토권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지엠은 이 사안이 비토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산은은 소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주주 간 계약 목적인 만큼 법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한국지엠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18일 "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 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은 추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내 법인 분리 작업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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