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올린 미성년자 13만5000명...1인당 100만원 첫 돌파

입력 2018-10-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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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이 2016년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4년 만에 무려 3배 넘게 증가했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394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여명(21.9%) 줄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600명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 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9만4000원이었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매년 증가하면서 2016년 100만600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들도 늘고 있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230만 원까지 치솟았다.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으로,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기도 했다.

2016년 귀속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878만229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13조9500억 원이었다. 이 중 약 864만7000명(하위 98.4%)이 2조9000억 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약 30만 원 수준이다. 나머지 11조490억 원의 배당소득은 13만3000명(상위 1.6%)이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300만 원에 달했다.

이원욱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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