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 불공정 조항 심사…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통해 관리 강화

입력 2018-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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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및 전자조달법 개정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국가와 계약을 할 때는 불공정 계약조항을 심사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일 경우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하도록 해 임금체불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근로자ㆍ하도급자 등에 대한 임금ㆍ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포함시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며 해당 특약은 무효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재정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청구에 따라 부당한 특약 여부를 심사,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송을 통해서만 판명되던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이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계약상대자 등의 권리구제와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ㆍ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지급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원도급자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하도급자 및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정조달을 통한 기업성장 기반 마련으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제고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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