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 막힌다…주금공·HUG·SGI 신규보증 전면 제한"

입력 2018-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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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국토부)
(자료출처=국토부)
이달 중순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중단된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세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시행은 이달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규정개정일인 이달 15일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한다.

소득요건도 강화된다.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이후 사후관리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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