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무허가 제조 처벌 대상"

입력 2018-10-02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제조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코틴용액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액 공급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4년 2~12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프로필렌글리콜 등과 배합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66만7754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니코틴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나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전자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니코틴이 혼합된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담배사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1: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80,000
    • -1.23%
    • 이더리움
    • 4,62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4.56%
    • 리플
    • 3,075
    • -0.29%
    • 솔라나
    • 198,500
    • -0.65%
    • 에이다
    • 640
    • +1.43%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357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00
    • -0.5%
    • 체인링크
    • 20,320
    • -2.07%
    • 샌드박스
    • 2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