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무허가 제조 처벌 대상"

입력 2018-10-02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제조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코틴용액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액 공급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4년 2~12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프로필렌글리콜 등과 배합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66만7754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니코틴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나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전자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니코틴이 혼합된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담배사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78,000
    • -0.25%
    • 이더리움
    • 3,16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68,000
    • -0.87%
    • 리플
    • 2,058
    • -0.91%
    • 솔라나
    • 126,700
    • +0.08%
    • 에이다
    • 374
    • +0%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22%
    • 체인링크
    • 14,450
    • +1.55%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