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환자부담 4분의 1로

입력 2018-10-01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대책 시행 손·팔 이식 수술비 본인부담도 4000만원→200만원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손·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대책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다. 종전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급여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 본인부담금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별로 의원은 8만7937원, 병원은 11만472원, 종합병원은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17만9517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아울러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약 4000만 원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이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69,000
    • +1.78%
    • 이더리움
    • 5,128,000
    • +18.59%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5.4%
    • 리플
    • 750
    • +4.31%
    • 솔라나
    • 243,800
    • -2.44%
    • 에이다
    • 690
    • +6.48%
    • 이오스
    • 1,200
    • +8.21%
    • 트론
    • 171
    • +1.18%
    • 스텔라루멘
    • 157
    • +5.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6.05%
    • 체인링크
    • 23,030
    • +0.57%
    • 샌드박스
    • 647
    • +6.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