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자유롭지 못하면 근로시간…임금 줘야”

입력 2018-08-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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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1회 운행을 마친 후 다음 배차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기시간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규칙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온전히 자유롭지 않아 휴게 시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전직 버스기사 A 씨가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차 대기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는 B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는 기사에게 배차시각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종점 도착시각부터 출발시각까지의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배차 대기시간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일지에 따르면 정해진 배차시간 6분보다 실제 대기시간이 짧았던 경우도 많아 휴식을 취하기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버스기사들은 대기시간에 버스를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 준비를 하기도 했다”며 “종점에서 자신의 버스와 함께 대기하느라 버스를 방치하지 못해 온전한 자유 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사업장의 업무 방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장소 구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휴식, 수면시간이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4년부터 1년 여간 B 버스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인 1238만 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해 근로시간을 산정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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