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대표자…법원 “징계 적법”

입력 2018-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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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역할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선정당사자란 다수의 소송 희망자 중 대표로 소송에 나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전모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징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씨가 변호사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임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를 소송대리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한 점을 볼 때, 임대인들은 변호사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여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전 씨는 성공보수 10%와 착수금 55만 원 등을 약정하고 소송에 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와 위임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하는 것이지, 선정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며 “대가를 받을 의사가 있었기에 전형적인 소송위임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씨는 서울 중구 소재 모 상가의 임대인으로, 해당 상가 다른 임대인들의 소송을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수행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 씨는 선정당사자여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했다.

대한변협 징계위는 전 씨가 소송대리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3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전 씨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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