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 주사 후 태아 사망' 의사 무죄 확정…"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부족"

입력 2018-08-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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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앞둔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후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ㆍ여)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독일인 산모 B(38) 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한 상황에서 무통주사액을 투여한 후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주사액은 추가로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약 후에는 태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상 임산부의 경우에도 진통 1기인 경우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할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는데, 무통주사를 놓고도 1시간 30분 가량이나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진료상 과실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인 곳에서 준비 시간만 1시간이 소요돼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태아의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알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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