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입력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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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20만 원 차감 후 30% 추가 공제' 방식으로 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선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가령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30%인 12만 원을 공제한 28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2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에서 30%인 6만 원을 추가 공제해 14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본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월 14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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