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특활비’ 김백준 1심 무죄ㆍ면소에 항소

입력 2018-07-30 1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ㆍ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6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인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를 지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고손실죄는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79,000
    • +0.26%
    • 이더리움
    • 2,974,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52%
    • 리플
    • 2,011
    • -0.2%
    • 솔라나
    • 125,100
    • -0.56%
    • 에이다
    • 380
    • +0.5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7.21%
    • 체인링크
    • 13,020
    • +0.23%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