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입력 2018-07-3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제세부담금이 환경비용(미세먼지 관련물질을 반영한 비용)을 반영해 ㎏당 유연탄은 10원 인상하고 LNG는 68.4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 유연탄은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이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환경비용은 유연탄이 85원, LNG는 43원으로 2대 1수준이다.

그러나 제세부담금은 유연탄 36원, LNG 91.4원으로 1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2대 1수준으로 교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약 6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은 또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 시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이 감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73,000
    • +4.54%
    • 이더리움
    • 4,535,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14%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210,400
    • +9.36%
    • 에이다
    • 677
    • +3.36%
    • 이오스
    • 1,140
    • +6.34%
    • 트론
    • 160
    • -1.23%
    • 스텔라루멘
    • 165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1.76%
    • 체인링크
    • 20,240
    • +4.12%
    • 샌드박스
    • 652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