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입력 2018-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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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뉴시스)
▲서울행정법원(뉴시스)
보험사기로 유죄를 확정받은 보험설계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이 판단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 씨는 보험설계사로 복직하지 못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씨가 보험사의 피해를 회복했음에도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줬고,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해 의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가피하게 보험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여 사정을 고려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는 회사의 손실을 초래해 보험료의 인상 등 다른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는 보험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이해당사자들이 보험사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안 씨는 낚싯배에서 넘어져 요추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며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병원 진단과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금융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안 씨는 수사관의 회유로 약식명령을 받아들인 것일 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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