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교육부 권한…교육청 임의 결정 위법"

입력 2018-07-12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재평가한 후 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우신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교육부가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09: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71,000
    • +0.41%
    • 이더리움
    • 4,581,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2.14%
    • 리플
    • 734
    • +0.14%
    • 솔라나
    • 195,600
    • -1.51%
    • 에이다
    • 652
    • -1.36%
    • 이오스
    • 1,147
    • +0.88%
    • 트론
    • 169
    • -2.87%
    • 스텔라루멘
    • 159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1.59%
    • 체인링크
    • 20,030
    • +0.91%
    • 샌드박스
    • 631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