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대법원, 동양 발행 회사채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심리 환송”

입력 2018-07-06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268회차)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과 관련해,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불허가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5일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및 효율성 등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뤄즈펑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4.10]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4.10] 투자설명서(일괄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20,000
    • +1.2%
    • 이더리움
    • 3,337,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15%
    • 리플
    • 2,007
    • +0.65%
    • 솔라나
    • 125,200
    • +0.81%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3.73%
    • 체인링크
    • 13,390
    • +0.53%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