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대법원, 동양 발행 회사채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심리 환송”

입력 2018-07-06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268회차)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과 관련해,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불허가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5일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및 효율성 등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53,000
    • -1.43%
    • 이더리움
    • 4,076,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4.26%
    • 리플
    • 715
    • -0.69%
    • 솔라나
    • 219,800
    • +1.2%
    • 에이다
    • 640
    • +1.59%
    • 이오스
    • 1,108
    • -0.36%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1.7%
    • 체인링크
    • 21,600
    • +11.98%
    • 샌드박스
    • 604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