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 나온다

입력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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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부문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선진화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제시했다.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직원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17가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내년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M&A 행태와 공정성 확보 장치, 실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선진화 방안에는 한국 기업 특성 등을 반영한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 내용과 외부평가업무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가치평가 적정성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모호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TF는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담아 오는 9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올 연말까지 준비해 신고접수와 조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에서 가장 핵심인 감사(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 우량 또는 불량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감사 부서 직원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급여 등 불이익 처분 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모범규준(베스트 프랙티스)도 증권·보험 등 금융권 전 권역으로 확대해 채용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기업과 투자자 간 기업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부실공시 점검도 강화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지분공시에 대한 심사체계는 핵심사건을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중 변경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기획조사 방식을 최대한 활용한다. 외국인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체계를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해 구축해 국부 탈취·유출행위도 엄단한다.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 확보도 추진한다.

회계부문에서는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감시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별 특성이나 지표 등을 활용해 50대 기업에 1인 1사씩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위규 시 제재 수준 강화도 추진한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나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일정금액 이상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지른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엄중조치하고 임원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해 ‘꼼수’를 막는 등 조치양정기준을 오는 4분기 중 개정한다.

이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중개 증권사의 발행기업 자문허용 등 규제완화와 자산운용규제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 성장도 지원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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