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결정… 5일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입력 2018-07-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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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5월부터 전원회의에 불참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표기해 고시토록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4~5일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과 노동계 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5일에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부작용이 큰 만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4~14일 6차례 회의를 더 가질 계획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14일 심의를 마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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