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영자 전 이사장, 보석 청구

입력 2018-07-03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투데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투데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 측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오는 1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 전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함께 롯데시네마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98,000
    • -2.46%
    • 이더리움
    • 3,257,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3.21%
    • 리플
    • 1,974
    • -1.5%
    • 솔라나
    • 121,700
    • -3.49%
    • 에이다
    • 357
    • -3.77%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2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3.33%
    • 체인링크
    • 12,990
    • -3.35%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