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동계 전원회의 조속히 복귀해야"

입력 2018-06-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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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은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며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여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 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며 "(근로자위원들은)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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