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준다

입력 2018-06-20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로 감독 규정으로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며 당정청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의 산업현장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10,000
    • +2.78%
    • 이더리움
    • 3,334,000
    • +7.2%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02%
    • 리플
    • 2,173
    • +4.07%
    • 솔라나
    • 137,900
    • +5.75%
    • 에이다
    • 421
    • +7.4%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253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0.89%
    • 체인링크
    • 14,310
    • +5.38%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