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A 가입 놓고 ‘갈등’…“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vs “제조산업 보호 필요”

입력 2018-06-19 09:39 수정 2018-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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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추가 연장 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밝히면서 항공운송업계가 ‘WTO(세계무역기구) TCA(민간항공기협정)’ 가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TCA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TCA 가입이 항공제조기술 경쟁력 발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항공운송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항공기 정비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내년 80%, 2020년 60%, 2021년 40%, 2022년 20%, 2023년 0%로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주요 거래국(미국·EU)과 FTA 등으로 관세면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 시장은 독과점으로 공급자가 원산지증명 발급을 거부해, 해당 부품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됐다는 사실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FTA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5개 업체의 FTA 활용률은 13.6%로 국내 전체 FTA 수입활용률(69.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감면이 폐지될 경우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감면 제도 폐지 후 2023년부터 연간 4029억 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비 비용 상승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국에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외항사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TCA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TCA는 항공기부품과 부수장비 무관세 거래를 위한 협정으로 TCA에 가입하면 구매부터 수리까지 모든 국가와 자유롭게 무관세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항공운송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TCA에 가입할 경우 향후 민간 항공기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운송업계는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TCA는 무역자유화 규범으로 WTO 전 회원국에 적용되는 보조금 협정 등을 준용·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보조금 지원’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본과 미국,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TCA 가입국들은 항공산업에 대한 보조금<표>을 지속적으로 지급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자체 부품 생산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며 “TCA 등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는 항공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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