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입력 2018-05-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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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17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 개정안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상한선은 사업자 1억 원, 임원 1000만 원,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 5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3월 13일 공포된 개정안을 보완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법률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고 31일 밝혔다.(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고 31일 밝혔다.(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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