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로 늘어

입력 2018-05-2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50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에서 2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14,000
    • +0.76%
    • 이더리움
    • 3,501,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09%
    • 리플
    • 2,062
    • +2.49%
    • 솔라나
    • 126,000
    • +1.2%
    • 에이다
    • 367
    • +2.8%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34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0.31%
    • 체인링크
    • 13,770
    • +3.53%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