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김정주 무죄

입력 2018-05-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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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짜 주식'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결론내렸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공짜로 취득하는 등 총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2015년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공짜 주식을 무죄로,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보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공짜 주식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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