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김정주 무죄

입력 2018-05-1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짜 주식'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결론내렸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공짜로 취득하는 등 총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2015년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공짜 주식을 무죄로,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보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공짜 주식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미국-이란 협상 12일 속개 예정”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50,000
    • +0.22%
    • 이더리움
    • 3,394,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29%
    • 리플
    • 2,014
    • +0.05%
    • 솔라나
    • 126,200
    • +0.16%
    • 에이다
    • 371
    • -1.85%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93%
    • 체인링크
    • 13,470
    • -0.07%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