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불공정약관에 시정조치

입력 2018-05-1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한 임대보증금ㆍ과도한 위약금 조항 수정ㆍ삭제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의 임대차계약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 같은 약관조항들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은 주택임차인들의 권익 강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69,000
    • +0.07%
    • 이더리움
    • 4,972,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53,500
    • +0.45%
    • 리플
    • 695
    • -0.71%
    • 솔라나
    • 190,500
    • -1.85%
    • 에이다
    • 545
    • -0.37%
    • 이오스
    • 812
    • +0.37%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16%
    • 체인링크
    • 20,260
    • -0.15%
    • 샌드박스
    • 470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