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1일부터 '해양환경공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

입력 2018-05-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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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본사 전경.
▲해양환경공단 본사 전경.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관 명칭이 1일부터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관 명칭 변경 내용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경은 기존 명칭에 포함된 ‘관리’가 주는 지휘·통제·관료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공단의 의지와 공단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공단은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해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된 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앞으로 해양공간 관리, 해양미세플라스틱 측정 관리, 해양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다양한 해양환경 이슈에 대하여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양오염 대응에 있어서도 사후조치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드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소통 활성화로 열린혁신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고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이슈에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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