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입력 2018-04-26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은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

원심은 총 47개 문건 중 14개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증인 출석 거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는 국정 농단 사태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문건은 최 씨에 대한 압수물인데 직접ㆍ간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82,000
    • -1.72%
    • 이더리움
    • 4,526,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4.86%
    • 리플
    • 738
    • -0.67%
    • 솔라나
    • 192,200
    • -5.83%
    • 에이다
    • 645
    • -4.02%
    • 이오스
    • 1,139
    • -2.32%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6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4.67%
    • 체인링크
    • 19,980
    • -1.14%
    • 샌드박스
    • 623
    • -5.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