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4-1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경필(53) 경기도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수입, 매수하고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씨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고 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하지 않은 점,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지만 마약범죄는 초범이고, 1심 선고 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상담 치료를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남 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니트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끝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남 씨는 이내 법정을 빠져나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6,000
    • +0.01%
    • 이더리움
    • 4,54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4.12%
    • 리플
    • 3,031
    • -0.2%
    • 솔라나
    • 198,100
    • +0.1%
    • 에이다
    • 620
    • -0.16%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40
    • +0.39%
    • 체인링크
    • 20,810
    • +2.66%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