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입력 2018-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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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의해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6조 원,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상환에 2조 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2조 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활용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부세와 교부금 자금 배정 시기를 지난해(4월 27일)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해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배분 계획은 △서울 3832억 원 △부산 2351억 원 △대구 2516억 원 △인천 1917억 원 △광주 1110억 원 △대전 1302억 원 △울산 772억 원 △세종 1544억 원 △경기 9554억 원 △강원 4279억 원 △충북 2936억 원 △충남 4310억 원 △전북 4026억 원 △전남 5662억 원 △경북 6370억 원 △경남 5113억 원 △제주 1319억 원 등이다.

유보금 848억 원까지 총 5조9762억 원 규모다. 유보금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해 등 관련수요 발생 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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