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ㆍ현직 국회의원들 무죄 확정

입력 2018-03-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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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현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시절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여직원 김모 씨를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해당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오피스텔에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김 씨가 출입문을 잠그고 불응했다"며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국정원, 가족 등 외부인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며 "이후에도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의원들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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