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 '무효'… 징계도 부당"

입력 2018-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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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은 무효고, 이에 따른 징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 직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편입되는 그 자체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박 씨를 2016년 7월 영업추진역 발령한 이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를 중점적인 징계사유로 해 면직을 했다"며 "이와 같은 중점적인 징계사유가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거부 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은 2015년 7월부터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 대상으로 발령난 박 씨는 회사가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직원의 연봉을 10% 깎기로 하자, 업무 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됐다.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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