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입력 2018-03-07 18:21 수정 2018-03-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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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발표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량의 화약 사용을 이유로 출시가 막혔던 어르신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다.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4월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태까지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실거주,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입주조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다.

어르신들이 겨울철 빙판길 등에서 넘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엉덩이 에어백'도 시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은 부품인 가스발생기에 미량의 화약이 포함돼 수출입ㆍ제조ㆍ판매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동차 에어백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은 규제에 막혀 합법적으로 시판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스발생기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신체보호용 에어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등 현금급여 수령자도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ㆍ확인한 소득확인서를 증명자료를 내면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쿠팡을 비롯해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도 축산물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돼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일 때만 허용됐었다. 국무조정실과 식약처, 국토부는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에 한해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축산물판매업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1월 각 시ㆍ도에 안내했다.

또,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했으나, 제조업 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 후 유통을 하도록 허용된다.

소주ㆍ맥주 등 주류운송 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것도 완화된다. 국세청은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해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ㆍ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왔다"며 "부처ㆍ지자체별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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