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금관리인 구속영장에 '다스 MB 것'...동부지검 수사팀 합류

입력 2018-02-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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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제 주인으로 적은 것은 처음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5일 구속된 이 국장의 영장에 이같이 적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스의 주요 주주는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회장과 처남 고 김재정 씨 아내다. 검찰은 그러나 사실상 실 주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스 배당금을 자신이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또 검찰에서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을 때 "서울 강남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을 이상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말은 거짓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 씨 명의였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역시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 가운데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 등 4명은 이날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한다. 이 팀은 첨단범죄수사1부와 함께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수사할 예정이다.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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