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영장…15일 심사 후 결정

입력 2018-02-14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이날 검찰 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와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김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무마하려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사단도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려고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조사단 활동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긴급체포 등 수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향후 조사단 활동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4,000
    • -3.43%
    • 이더리움
    • 3,280,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1.95%
    • 리플
    • 2,171
    • -3.6%
    • 솔라나
    • 134,000
    • -4.35%
    • 에이다
    • 406
    • -5.14%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3.01%
    • 체인링크
    • 13,720
    • -5.57%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