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 결정"

입력 2018-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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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특허신청 업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취소 규정

관세청은 13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공여죄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롯데 뇌물죄 유죄 판결 관련 관세청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법 제178조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타워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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