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18-01-30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수술 도중에 수술도구로 직접 피해자의 소장 내지 횡경막, 심낭에 구멍을 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았고 예약된 진로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다소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이 법원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신 씨 유족 3명이 강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심은 16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22,000
    • +1.87%
    • 이더리움
    • 3,211,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07%
    • 리플
    • 2,126
    • +2.51%
    • 솔라나
    • 135,300
    • +4.48%
    • 에이다
    • 399
    • +3.1%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2.11%
    • 체인링크
    • 13,980
    • +3.63%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