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18-01-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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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수술 도중에 수술도구로 직접 피해자의 소장 내지 횡경막, 심낭에 구멍을 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았고 예약된 진로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다소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이 법원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신 씨 유족 3명이 강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심은 16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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