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라면 쏟은 항공사 1억 원 배상해야”…기내안전 책임 강화 판결

입력 2018-01-17 18:42 수정 2018-01-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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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한 라면 서비스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승무원 책임을 엄격하게 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사건에서 항공사 측 관리의무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는 청구금액 2억 원 중 1억 96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장 씨는 소송에서 “라면을 쏟은 이후 응급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긴급처치 의약품이 기내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화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은 어렵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아시아나 측은 장 씨가 라면용기를 담은 쟁반을 치면서 라면이 쏟아졌기 때문에 장 씨 과실도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부 일실수익을 제외한 장 씨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과실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항공사가 1억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기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5년 제기된 이 소송은 현장검증, 신체감정 등을 거치며 3년간 이어졌다. 중간에 재판부도 바뀌었다. 아시아나 측은 장 씨에게 치료비 2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 아시아나는 합의금으로 61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항공사가 뜨거운 음식물을 서비스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며 “무과실책임을 강조하는 몬트리올협약 정신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측은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델 출신 장 씨는 2014년 3월 인천에서 출발한 파리행 항공기를 타고 가던 도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 때문에 입은 화상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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