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의적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못 받는다

입력 2017-12-28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접근한 경우 포상금을 못 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포상금을 노린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고인이 고의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해 불법모집을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한 경우 아예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았으나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카드 발급을 거절한 경우,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른 경우 등은 포상금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악성 신고인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기준을 확대하고, 감액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41,000
    • +0.26%
    • 이더리움
    • 3,404,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08%
    • 리플
    • 2,095
    • +2.39%
    • 솔라나
    • 136,200
    • +4.61%
    • 에이다
    • 406
    • +5.18%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43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2.71%
    • 체인링크
    • 15,410
    • +6.06%
    • 샌드박스
    • 123
    • +7.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