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제도] 2월부터 최고금리 24%… 실직시 원금상환 3년 유예

입력 2017-1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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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체,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 24% 금리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돈을 갚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부채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카드사,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현재 대부업자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연 27.9%다. 10만 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엔 연 25%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원금 상환 시기를 최대 3년간 유예해준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선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늦춰준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연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이 빚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분자에 새롭게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했다면 1월부터는 기존 주담대 원금도 반영한다.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지금처럼 이자만 반영한다.

소득 인정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도 그 금액을 100% 소득으로 인정해줬다면, 1월부터는 각각 95%, 90%만 반영한다. 즉 분모인 소득은 지금보다 적게 잡히고 분자인 원리금은 더 포괄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차주들은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여신 심사가 강화된다. 은행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줄 때 임대소득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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