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입력 2017-12-20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막절개술은 추가 절개 치료 횟수 제한이 사라져 비급여로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 1회당 2만4850원에서 1만243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졌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 약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액을 건보에서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임시 적용 후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판단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66,000
    • +0.28%
    • 이더리움
    • 3,183,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3%
    • 리플
    • 2,066
    • +0.19%
    • 솔라나
    • 127,300
    • +0.87%
    • 에이다
    • 376
    • +1.35%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9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0.9%
    • 체인링크
    • 14,580
    • +3.77%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