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부-기업 ‘핫라인’ 옴부즈만, 내년 초 가동

입력 2017-1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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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상의 회장 공동으로 2명 위촉… 최소 임기 3년 보장

혁신성장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핫라인’이 될 옴부즈만(Ombudsman)이 내년 초부터 가동된다. 옴부즈만은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원래는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김동연 부총리가 올해 10월 당시 벤처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혁신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부총리가 책임지고 챙기는 ‘핫라인’인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이어 이달 12일 LG그룹을 찾은 자리에서도 “옴부즈만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주실 말씀이 있다면 귀와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듣고, 정부도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에는 옴부즈만의 직무와 자격, 그리고 옴부즈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 지원단 설치를 담고 있다. 우선 옴부즈만은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으로 2명을 위촉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 경과는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혁신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옴부즈만은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한다.

다수 기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대한상의를 거쳐 옴부즈만으로 모이고, 다시 기재부의 혁신성장지원단(예산·세제·제도 개선 담당)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돼 정책에 반영된다.

옴부즈만은 3년 이상 경력의 기업 대표나 7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10년 이상 기업·산업 연구소 상근 연구원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위촉돼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지원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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