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아니다"

입력 2017-12-11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사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18년~2019년 89개 협력사에 선박부품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상호 협의 없이 약 436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며 2013년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산정한 기성시수를 기초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우조선은 협력사와 합의를 한 후에 협력사 대금을 산정한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며 2014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하도급 대금 중 1인당 기성금액(매월 생산 인력 1명당 지급된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2009년 1인당 기성금액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비교해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우조선이 협력사들의 요청을 검토해 애초 목표한 생산성향상률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후적으로 표준 시수를 보정해 결국 하도급 대금 결정에 수급사업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표이사
김희철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11]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1]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47,000
    • +0.38%
    • 이더리움
    • 3,03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7%
    • 리플
    • 2,026
    • -0.05%
    • 솔라나
    • 127,000
    • +0.24%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3
    • -0.94%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4.78%
    • 체인링크
    • 13,250
    • +0.5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