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구속 남재준 '사법 방해 혐의' 조사

입력 2017-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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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사법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달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사법 방해)로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남 전 원장이 사법 방해 관련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은 2014년 4월께 윤석열(57)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검찰 수사에 대비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은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위장 사무실과 가짜 서류를 준비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사법 방해 수사는 연루 의혹을 받던 현직 검사와 변호사가 연달아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TF팀에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가 지난달 말 숨진데 이어 변창훈(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남 전 원장은 이달 8일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며 "그들이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를 받지 못할망정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이달 17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 원 씩 총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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