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입력 2017-1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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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제3자 뇌물공여에서 일반 뇌물공여로 바뀌면서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 액수는 각각 125억 원, 79억 원 등 총 204억 원이다. 특검은 "(이 재단 출연금을)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해 재단이 설립되게 한 후 최 씨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과정에서부터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설립추징금 대납구조로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형사법학회 세미나에서도 재단출연금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좁게 해석해 '제3자 뇌물'로 기소된 재단 출연금 부분을 무죄로 봤다. 제3자 뇌물의 경우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하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어려운 편이다.

일반 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재단에 낸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특검은 항소심 첫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익활동으로 공인받지 않은 단체에 현금을 주라고 했을 때 돈을 줄 이유는 직무상 이유 밖에 없다"며 "독대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가피하다.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는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나머지 한쪽도 유죄가 될 개연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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