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17-11-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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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이 전 지검장은 돈을 건네기는 했지만, 예외사유에 해당돼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지검장은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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