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17-11-14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이 전 지검장은 돈을 건네기는 했지만, 예외사유에 해당돼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지검장은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나⋯“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1: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26,000
    • +0.05%
    • 이더리움
    • 3,254,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15%
    • 리플
    • 1,990
    • -2.26%
    • 솔라나
    • 122,500
    • -2.47%
    • 에이다
    • 373
    • -3.62%
    • 트론
    • 473
    • +1.07%
    • 스텔라루멘
    • 233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2.53%
    • 체인링크
    • 13,050
    • -4.47%
    • 샌드박스
    • 113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